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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의 벌금 보장은 실제 가입자가 벌금형을 받았을 시에 내야 되는 금액에 따라 보장금액이 정해집니다. 보통 벌금은 최고 2천만 원까지 부과하고 있었지만, 최근에는 민식이법으로 인해 3천만 원까지도 벌금판정을 받을 수 있으니 운전자보험에서도 이에 맞는 한도로 챙겨두는 것이 좋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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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 자신의 과실로 사고가 났는데 그로 인해 인명 피해까지 생겼다면 형사적 책임을 질 수 있습니다. 이럴 때 운전자보험을 통하면 관련 비용을 보상받을 수 있어서 매우 유용합니다. 
운전자보험에서는 본인이 운전 중이 아닐 때 입게 된 신체적 피해에 대해서도 보장하고 있습니다. 그래서 이와 관련된 특약을 구성할 경우 버스부터 시작해서 지하철, 자전거, 심지어 도보 중에 일어난 교통사고에 관해서도 보장받을 수 있으니 대중 교통을 많이 이용하는 분들에게도 유리할 수 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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